드디어 무주택자 기회! 줍줍 '로또 청약' 이제 아무나 못 잡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로또 청약' 이제 아무나 못한다?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해온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는 오직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죠. 이 제도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타자는 무려 '10억 로또'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이라고 하니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 새로운 무순위 청약 제도의 핵심 변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바로 신청 자격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심지어 해당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직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비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전국 무주택자에게 열려 있지만, 규제 지역이나 계약 취소 주택의 경우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막고, 정말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제도 개편의 배경 이번 제도 개편의 주된 이유는 기존 줍줍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저렴하게 나온 무순위 물량을 다주택자가 계약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는 정작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들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