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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또 승소! F-4 비자 받아도 입국 못 하는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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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이번엔 정말 가능할까? 반복되는 비자 논란의 복잡한 진실 🔍 최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바로 가수 유승준, 즉 스티브 유 씨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 했다는 소식입니다. 십수 년째 이어지는 이 지루한 법정 싸움은 이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진행된 이번 판결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곧바로 유승준 씨의 입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적 해석과 더불어, 여전히 끓어오르는 국민 정서가 이 사태를 단순하게 풀리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승소가 그의 한국 땅을 밟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관광비자’ 를 대안으로 제시하는지, 그 복잡한 배경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F-4 비자 발급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은 재외동포 비자, 즉 F-4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했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법원이 판단했듯,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시점을 만 38세 이전 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현재 만 40대 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구 병역법에 따른 비자 발급 금지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논리입니다. 즉, LA 총영사관이 2015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심사 해야 하지만, 이는 곧바로 비자 발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여전히 대한민국 재량권에 달려 있으며, 법원이 비자를 내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원은 법을 해석한 것이지, 국민 정서를 대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