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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매매 후 퇴거 요구?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똑똑하게 지켜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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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매매, 갑자기 나가라니? 🤯 임차인의 권리, 똑똑하게 지켜내는 법!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전셋집이 팔렸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낯선 상황에 불안함과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기 전에,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셋집 매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든든한 방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전셋집이 매매되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 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시 소유권'을 가진 것과 같아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함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마법: 임차인 대항력의 핵심 만약 여러분이 전셋집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확정하여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즉, 대항력 은...